티스토리 뷰
반응형
2023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네요.
새고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도 미리 알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직장인들의 13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도 이제 2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.
이 2달 동안 미리 준비하시면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되는 5가지인 기부금 세액공제, 신용카드 세액공제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기부금 세액 공제
① 기부금 세액 공제
-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: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-> 기부금 10만원이하 100/110 (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, 30% 답례품제공)
-> 기부금 10만원초과 15% (500만 원 한도)
② 노동조합비 :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 ~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%
(1천만원 초과 30%) 세액공가능.
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. 연합단체. 단위노동조합,. 산하조직 모두 포함
23년 1월 ~23년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
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
7.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)
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: 40% -> 80%
변경된 공제 한도
2탄에서도 이어집니다...
반응형